장애인복지법 기준 준수
장애인복지법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기준을 준수하여 시공합니다. 규격 미달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 적용이 중요합니다.
DISABLED PARKING ZONE PAINTING
장애인복지법 규격 기준에 맞는 전용 주차구역 구획선과 픽토그램 도색
으뜸종합건설이 전국 현장 시공합니다.
작업 중에는 전화 연결이 안되니 사진과 지역 수리내역 남겨주시면 안내도와드릴게요
SERVICE GUIDE
법규 기준에 맞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도색 시공입니다. 규격, 색상, 픽토그램까지 정확하게 시공합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기준을 준수하여 시공합니다. 규격 미달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 적용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너비 3.3m 이상, 길이 5m 이상이 기본 기준입니다. 차량 옆에 활동 공간(0.9m 이상)을 별도로 확보해야 하며,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배치해야 합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기준에 맞게 설계합니다.
국제장애인 심벌마크(휠체어 픽토그램)를 바닥에 정확한 비율로 도색합니다. "장애인전용" 노면 문자와 함께 청색 구획선을 도색하여 시인성을 높입니다. 빗금 활동공간 표시도 포함됩니다.
부설주차장은 전체 주차대수의 2~4% 이상을 장애인 전용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은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시설 유형에 맞는 정확한 대수를 현장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주차장 바닥 전용 내구성 도료를 사용하여 장기간 선명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차량 하중과 우천 등 외부 환경에 강하며, 빠른 건조 특성으로 당일 개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 장애인 주차구역 도색이 마모·탈색·규격 미달인 경우 재시공이 필요합니다. 기존 도색을 깔끔하게 제거하고 바닥 전처리 후 새롭게 도색합니다. 규격 재검토 후 기준에 맞게 재배치도 가능합니다.
WHY US
장애인주차도색은 법규 기준이 명확하므로 경험 있는 전문 업체의 시공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번호 542-68-00692로 등록된 합법적인 전문 도색 시공 업체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업체와 안심하고 계약하세요.
장애인복지법 및 주차장법 규격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합니다. 규격 미달로 인한 재시공 없이 한 번에 완성합니다.
서울·경기·인천을 비롯하여 전국 어디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공합니다. 현장 사진과 지역을 남겨주시면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시공 완료 후 현장 사진을 제공하여 결과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공 후 문제가 발생하면 연락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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